봄이 와서 인지, 온라인 쇼핑이 또 늘었습니다.
마스크도 사놔야 하고, 생일선물에 봄옷도 샀더니 골고루 택배 업체 기사님과 조우중이네요.
주문한 택배가 오면, 늘 저 표정입니다.
받고 난 택배 상자와 비닐 처리는 늘 귀찮지만, 요즘 쓰레기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해서인지 택배 상자와 택배 비닐 등을
잘 분리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이참에 '택배 상자'와 '택배 비닐' 버리는 요령도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택배는 택배용 '박스'와 '비닐'에 포장되어 옵니다.
분리배출 시, 택배 상자와 택배 비닐의 운송장 스티커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 택배 상자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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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배출 - 운송장 스티커 제거 - 상자 테이프 모두 제거 - 기타 스티커류 모두 제거 |
배출 시 운송장 스티커, 상자의 테이프, 기타 다른 스티커 등의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재활용이 됩니다.
분리배출 시 반드시 지켜서 버리셔야 합니다.
# 택배 비닐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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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배출 - 운송장 스티커 제거 - 기타 스티커류등 제거 : 가위로 송장 부분만 오린 후, 분리배출하기. |
운송장이 제거되지 않은 비닐은 '비닐류 분리배출'이 아닌, '일반쓰레기 배출'이 된다고 해요.
운송장 스티커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는데 비닐류로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닐에 붙은 송장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위로 송장 부분만 오린 후,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 뽁뽁이(에어캡)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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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배출 - 테이프등 이물질 제거 - 뽁뽁이 터트려 부피 줄이기 |
물건 보호용인, 완충제 뽁뽁이(에어캡)는 모두 터트려서 부피를 줄여 '비닐류'로 배출합니다.
뽁뽁이의 테이프 등이 있으면 '일반쓰레기 배출'이니,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 외, 물건을 사고받은 영수증과 광고전단지, 코팅된 종이류,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 등은 재활용이 안되니
'일반쓰레기 종량제'로 버리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택배가 생활화되고, 그에 따른 택배 상자와 택배 포장지를 무심코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니 잘
체크해서 버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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