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 좋아하시나요?
귤은 저렴한 데다, 식사 후 후식으로 먹고, 차와 같이 먹고, 과자랑 같이 먹어도
넘나 맛나서 저의 최애 과일입니다.
깎을 필요도, 씻을 필요도 없는 편리한 과일이라? 올 겨울 동안에도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은 알맹이와 맞먹게 쌓인 귤껍질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출출할 때 먹기 좋은 바나나의 껍질은 또 어떻게 버리는 걸까요?
저는 모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는데,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기준 | - 동물이 먹을수 있는것 - 분쇄가 가능한것 - 동물에게 사료 공급 가능 여부 |
음식물쓰레기 | 귤, 바나나, 배, 참외, 포도, 수박, 딸기꼭지 |
일반쓰레기 | - 복숭아, 살구, 감, 자두 등의 씨앗. - 쪽파, 대파, 양파, 마늘 등의 껍질이나 뿌리 - 옥수수 껍질, 옥수수 대 - 호두, 밤, 땅콩 등의 견과류 껍데기 -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뼈나 털 - 조개류, 갑각류 등의 껍데기 / 생선 뼈 - 달걀 껍데기 - 차 찌꺼기, 티백류 |
귤과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 됩니다.
귤, 바나나 껍질을 무심하게(아무 생각 없이) 일반쓰레기 종량제에 버렸다가 단속반에 걸리면
과태료(10만 원)가 있다고 하니(헉), 꼭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겠어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생선, 닭고기, 육류등의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 또!! 안된다고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잘 발라서 최대 뼈만 버려야 합니다. (@_@)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버릴 때에도 잘 묶어야 하고 배출 시간과 요일, 장소를 꼭 지켜야 합니다.
배출시간이 아닌데 버렸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함께 버려지지 않는지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행위 | 과태료 부과금 |
별도 기구없이 페기물을 버리는 행위 | 5만원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20만원 |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만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된 페기물을 버리는 행위(건축폐재류) | 100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할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 10만원 |
생활폐기물을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만원 |
환경부는, 각 가정마다 분리 쓰레기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해 주거나 수시로 알려주면 좋을 텐데,,,
어플이라도....
아무쪼록, 쓰레기를 잘 버려서 환경도 생각하고 소중한 돈도 생각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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