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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_?

귤 껍질,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by kwon귤 2021. 3. 14.

이미지 출처:freepik

 

귤 좋아하시나요?

 

귤은 저렴한 데다, 식사 후 후식으로 먹고, 차와 같이 먹고, 과자랑 같이 먹어도

넘나 맛나서 저의 최애 과일입니다.

깎을 필요도, 씻을 필요도 없는 편리한 과일이라? 올 겨울 동안에도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은 알맹이와 맞먹게 쌓인 귤껍질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출출할 때 먹기 좋은 바나나의 껍질은 또 어떻게 버리는 걸까요?

 

저는 모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는데,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이미지 출처:freepik

 


음식물 쓰레기 기준   - 동물이 먹을수 있는것
  - 분쇄가 가능한것
  - 동물에게 사료 공급 가능 여부
음식물쓰레기  귤, 바나나, 배, 참외, 포도, 수박, 딸기꼭지
일반쓰레기  - 복숭아, 살구, 감, 자두 등의 씨앗.
 - 쪽파, 대파, 양파, 마늘 등의 껍질이나 뿌리
 - 옥수수 껍질, 옥수수 대
 - 호두, 밤, 땅콩 등의 견과류 껍데기
 -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뼈나 털
 - 조개류, 갑각류 등의 껍데기 / 생선 뼈
 - 달걀 껍데기

 - 차 찌꺼기, 티백류 

 

귤과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 됩니다.

 

귤, 바나나 껍질을 무심하게(아무 생각 없이) 일반쓰레기 종량제에 버렸다가 단속반에 걸리면

과태료(10만 원)가 있다고 하니(헉), 꼭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겠어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생선, 닭고기, 육류등의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 또!! 안된다고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잘 발라서 최대 뼈만 버려야 합니다. (@_@)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버릴 때에도 잘 묶어야 하고 배출 시간과 요일, 장소를 꼭 지켜야 합니다.

배출시간이 아닌데 버렸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함께 버려지지 않는지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행위 과태료 부과금
별도 기구없이 페기물을 버리는 행위 5만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만원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된 페기물을 버리는 행위(건축폐재류) 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할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10만원
생활폐기물을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환경부는, 각 가정마다 분리 쓰레기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해 주거나 수시로 알려주면 좋을 텐데,,,

어플이라도....

 

아무쪼록, 쓰레기를 잘 버려서 환경도 생각하고 소중한 돈도 생각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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