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엄마 정기검사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오시는 터라 검사를 받고, 바로 외래로 의사 선생님과 면담 후 약 처방까지 받아서
다시 시골로 내려 갑니다.
코로나로 버스 인원을 절반만 채우느라, 첫차 버스표가 모두 마감되어 1시간 늦은 차를 타고 오신바람에
검사 후 외래 처방전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 오라고 병원에서 알려 주었어요.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 그리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으며 같은 처방전을 받는 경우.
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가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환자와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상태 확인서.
환자상태 확인서를 복지부나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으려고 하니 드릅게? 못 찾겠더라고요..ㅜㅜ
찾다찾다,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제출했다는..
증명서발급 > 병원 | 국립암센터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다운로드 1
www.ncc.re.kr
※ 대리처방은 불법이라 환자와 보호자도 처벌된다고 합니다.
[5,000,000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17조의 2)]
나의 신분증, 엄마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환자상태 확인서를 챙겨가서 처방전 잘 받았답니다.
환자상태 확인서만 제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다시 가져왔는데, 다음 외래때 또 챙겨가면 되겠어요.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대리처방 잘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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