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얼마 전, 엄마 정기검사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오시는 터라 검사를 받고, 바로 외래로 의사 선생님과 면담 후 약 처방까지 받아서 다시 시골로 내려 갑니다. 코로나로 버스 인원을 절반만 채우느라, 첫차 버스표가 모두 마감되어 1시간 늦은 차를 타고 오신바람에 검사 후 외래 처방전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 오라고 병원에서 알려 주었어요.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 그리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으며 같은 처방전을 받는 경우. 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가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환자와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
2021. 3. 9.